한눈에 보기
- 정체
- 난쟁이사향노루 Moschus berezovskii·산사향노루 M. chrysogaster·사향노루 M. moschiferus 수컷의 사향선 분비물을 말린 것 — 가루사향·주머니사향(생약규격집 KHP)식약처 공정서 각조
- 규격
- l-무스콘 2.0% 이상(건조물) · 회분 6.5% 이하 · 산불용성회분 2.0% 이하식약처 공정서 각조
- 성미·귀경
- 辛, 溫 — 심·간·비경 (「味辛, 溫」 本經 / 「入十二經」 雷公炮製藥性解)中药大辞典 제2판
- 문헌 효능
- 開竅醒神·活血散結·消腫止痛 — 열병신혼·중풍담궐·기울폭궐·혈어경폐·심복급통中药大辞典 제2판
- 문헌 금기
- 虛脫證 禁用 · 「本品無論內服或外用均能墮胎, 故孕婦禁用」 · 「禁食大蒜」(藥性論)中药大辞典 제2판
- 수치·용량
- 환·산에 넣어 0.03~0.1 g, 탕제에는 넣지 않음 — 공진단 74 mg·청심원 38 mg이 이 범위 안中药大辞典 제2판
- 허가 품목 분량
- 광동공진단 1환(3.95 g) 사향 74.0 mg(생규) · 원방우황청심원 1환(7.5 g) 38 mg · 변방 청심원 5 mg의약품안전나라
- 먼저 확인할 것
- 임신 가능성 · 공진단+청심환 겸복 시 하루 사향 총량 · CITES 표기·원산 · 실신·허탈 상태에는 금기동제당 상담 기준
- 생약규격집의 사향은 사향노루과 수컷의 사향선 분비물로, 건조물 기준 l-무스콘 2.0% 이상, 회분 6.5% 이하, 산불용성회분 2.0% 이하를 기준으로 둔다. 식약처 공정서 각조
- 생약규격집은 내용물만 꺼내 말린 것을 가루사향, 사낭을 그대로 잘라 말린 것을 주머니사향(직경 3~7 cm, 무게 약 10~30 g)이라 나눈다. 식약처 공정서 각조
- 中药大辞典의 사향은 「開竅醒神, 活血散結, 消腫止痛」으로 효능을 적고 「虛脫證 禁用」, 「內服·外用 모두 墮胎하므로 孕婦 禁用」을 금기로 둔다. 中药大辞典 제2판
- 中药大辞典 용법은 환·산에 0.03~0.1 g을 넣고 일반적으로 탕제에는 넣지 않는다고 적는다. 中药大辞典 제2판
- 광동공진단 1환(3.95 g)에는 사향 74.0 mg(생규)이 들어 있어 광동원방우황청심원 1환(7.5 g)의 사향 38 mg보다 약 2배 많다. 의약품안전나라 품목기준코드 200301909
- 광동공진단 허가 용법은 「1일 3회, 1회 3환씩 식간 또는 식전에 씹어서 복용」이며, 첨부문서는 다른 약을 먹는 환자·고령자·위장이 허약한 환자에게 복용 전 상의를 요구한다. 의약품안전나라 품목기준코드 200301909

사향이라는 이름은 원료의 출처까지 묻는 말입니다
사향은 사향노루류 수컷의 사향선에서 얻는 분비물을 약용 원료로 다루는 이름입니다. 향수의 ‘머스크 향’, 합성 향료, 무스콘을 넣었다는 표현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공진단 포장이나 설명에서 확인해야 할 첫 단어는 ‘머스크’가 아니라 허가 성분란의 정확한 사향 표기입니다.
동물에서 얻는 원료라는 사실은 품질 확인과 보전 규제가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냄새가 강하다거나 색이 진하다는 감각적 설명만으로 기원과 진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품목명, 제조업체, 품목기준코드,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먼저 보고 원료의 합법적 수입·공급 기록은 판매자나 조제기관에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서는 사향의 기원, 가루사향·주머니사향의 형태, 이물·건조감량과 지표성분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원료의 정체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질환에 대한 효과나 다른 약과의 병용 안전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향의 전통적 분류와 현대 제품의 허가정보는 서로 답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전통 용례를 현재 제품의 효능이나 개인별 복용 적합성으로 곧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판단은 실제 제품의 구성과 현재 복용약, 증상과 연령을 함께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허가제품에서는 사향의 성분명과 규격을 확인합니다
사향이 들어간 공진단이라도 제품마다 전체 구성과 한 번에 복용하는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표에서 사향이라는 정확한 원료명, 함량의 기준 단위, 적용 규격과 함께 배합된 다른 약재를 확인합니다. 처방명이나 판매 명칭만으로 실제 사향 함량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같은 원료명이 적혀 있어도 제형, 첨가제, 전체 중량과 보관조건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제품은 현재 품목의 표시를 따르고 의료기관 조제품은 조제기록과 안내를 따릅니다. 소분되어 원래 표시가 없다면 제공처에서 구성과 복용법을 확인하기 전에는 복용을 보류합니다.
사향의 표시량이 크거나 작다는 사실만으로 처방에서의 중요도, 효과의 강도 또는 개인에게 맞는 정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제품을 식별하고 복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이며, 완제품의 임상적 판단은 전체 구성과 복용자의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통 핵심 원료와 품목별 차이를 따로 읽습니다
공진단에서 사향은 녹용·산수유·당귀·인삼 등과 함께 배합될 수 있습니다. 사향의 표시량이 다른 원료보다 작더라도 숫자의 크기만으로 처방에서의 중요도나 임상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표는 무엇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보여줄 뿐, 개별 원료의 기여도를 분리해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향 공진단’이라는 판매 명칭도 성분표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허가 완제의약품인지, 의료기관 조제 처방인지, 일반 상품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표시와 구성 확인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제품 사진보다 우선해 성분표 전체와 제조 또는 조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제품에서 확인한 구성을 다른 공진단에 옮겨 적으면 실제 성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향이 들어 있다는 공통점만 말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약재와 제형·복용량은 현재 제품의 성분표 또는 조제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규 표시는 유통 출처를 보증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허가표의 생규는 해당 원료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계열의 기준으로 관리된다는 표시입니다. 제조사가 허가받은 원료 규격을 뜻하지만, 소비자가 보는 한 줄의 ‘생규’만으로 개체의 종, 산지, 수입허가, 시험성적서까지 모두 확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사향 의약품각조의 순도시험 중 보존제 시험을 정량분석법이 반영된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사향이 이름만 확인하는 원료가 아니라 확인시험·함량시험·순도시험 같은 규격 관리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개정안은 예고 자료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 고시는 최신 규격집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천연’, ‘원방’, ‘정품’ 같은 수식어보다 허가 또는 조제 주체와 추적 가능한 서류가 중요합니다. 원료 시험성적서나 수입 관련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판매자 설명을 구두로만 듣지 말고 문서의 품목명과 제조번호가 실제 제품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CITES는 종과 원산 집단을 구분합니다
사향노루속 Moschus 종은 CITES 부속서의 국제거래 관리 대상입니다. CITES 목록은 아프가니스탄·부탄·인도·미얀마·네팔·파키스탄의 개체군을 부속서 I로, 그 밖의 개체군을 부속서 II로 나누어 싣고 있습니다. ‘사향은 CITES 몇 급’처럼 하나의 숫자로만 요약하면 이 원산 집단 차이가 사라집니다.
부속서 I은 국제 상업거래가 원칙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범주이고, 부속서 II도 허가와 지속가능성 확인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제품의 적법성은 원료의 종·원산지·거래 시점·허가 문서가 서로 맞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CITES 등록 사실만으로 약효나 품질 우수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전 규제는 야생생물 거래의 적법성과 지속가능성을 다루고, 약전 규격과 완제품 허가는 의약품 원료 및 제품의 품질 관리를 다룹니다. 두 확인 축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완제품의 주의사항을 사향 단독 반응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공진단 허가사항에는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고령자, 위장이 현저히 허약한 사람, 식욕부진·구역·구토가 있는 사람과 어린이가 복용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적힌 품목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현재 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복용 뒤 발진·두드러기나 위장 증상이 나타나면 중지한 뒤 상담합니다.
자연 사향에 관한 종설에는 성분과 약리 연구가 정리되어 있지만 특정 처방약과 병용했을 때의 임상 결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정 약물군과의 금기나 안전을 단정하지 말고, 처방약을 복용 중이면 완제품 전체 성분을 기준으로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자료가 없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용 중인 처방약·일반약·영양제·다른 한약을 상담할 때 모두 제시하고, 같은 생약의 중복 여부를 완제품 성분표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향 제품을 확인할 때 남겨야 할 기록
- 허가 완제의약품이면 제품명과 품목기준코드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다시 찾습니다.
- 의료기관 조제품이면 조제기관, 조제일, 복용 안내와 원료 설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 성분표에서 ‘사향’, 사향대체물질, 합성 향료 표기를 서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 동물 유래 원료의 종·원산지와 합법적 공급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 제조번호·사용기한·밀봉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낱개 환은 피합니다.
허가제품의 보관 온도와 용기 조건은 품목별 표시를 따릅니다. 원래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기면 오용이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낱개로 재포장된 환은 품목명·제조번호·사용기한과 보관조건을 동시에 잃기 쉽습니다.
사향의 함량이 높다는 설명만으로 개인에게 더 적합하거나 더 좋은 공진단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증상, 복용약, 위장 상태, 연령을 확인한 뒤 제품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복용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준비 중인데 사향이 든 공진단을 먹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문헌은 「內服·外用 모두 墮胎, 孕婦 禁用」이라 적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상담에서 반드시 먼저 알려 주십시오. 사향 없는 구성(녹용공진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진찰에서 정합니다.
- 공진단과 청심환을 같이 먹으면 사향이 겹치나요?
- 겹칩니다. 광동공진단 1환 74 mg, 원방 청심원 1환 38 mg으로 둘 다 사향이 들어 있습니다. 동제당은 목적이 다를 때 겸복하되 하루 사향 총량과 기간을 상담에서 정합니다. 시중 제품을 임의로 더하지 마십시오.
- 사향은 불법 아닌가요?
- 사향노루는 CITES 부속서 종으로 국제 거래가 규제되지만, 허가 의약품의 사향은 규격집 기준과 수입 절차를 거친 원료입니다. 원산과 표기가 불분명한 「사향」 제품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구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쓰러진 사람에게 사향이 든 약을 먹여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문헌은 사향을 「虛脫證 禁用」이라 적고, 의식이 흐린 사람에게 입으로 무엇이든 넣으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9가 먼저입니다.
- 사향 대신 인공 사향을 쓰기도 하나요?
- 국내 허가 공진단·청심원의 사향은 생약규격집(생규) 규격의 천연 사향입니다. 합성 무스크는 별개 원료로 규격이 다르며, 이 글은 둘의 효과 비교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구성표의 규격 표기(생규)로 구분합니다.
확인한 자료
- 01사향 공정서 각조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원·성상·이물·무스콘 기준 확인
- 02사향 순도시험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순도시험 변경안과 행정예고 상태 확인
- 03의약품안전나라 허가 상세정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사향 74mg·생규, 전체 구성, 주의사항과 보관조건 확인
- 04의약품안전나라 허가 상세정보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사향 74.0mg·생규와 숙지황이 없는 5원료 구성 확인
- 05의약품안전나라 허가 상세정보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사향 74.0mg·생규, 6원료 구성과 제품 주의사항 확인
- 06Checklist of CITES Species ↗CITES Secretariat · Moschus spp.의 부속서와 원산 집단별 구분 확인
- 07자연 사향 연구 종설 ↗PubMed · 성분·연구 범위와 병용 임상자료 공백 확인
- 08광동원방우황청심원 허가 정보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 · 1환(7.5 g) 중 25 원료 분량 확인
이 글은 확인한 허가정보와 공개 문헌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정 제품의 효능·용량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구성과 복용법은 받은 제품의 표시와 조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