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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 체질 건강식품(소양인)

알로에

알로에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육식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는 잎 속의 투명한 젤(알로에겔)과, 껍질 부위의 쓴 유액을 포함한 전잎(알로에 전잎)이 서로 다른 원료로 구분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함유 성분과 인정된 기능성이 다르고, 특히 껍질·유액 성분(알로인)을 정제하지 않은 「알로에 전잎추출물」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물질(2B군)로 분류한 자료와 관련이 있어 구분이 중요합니다. 본원 사상 체질 자료는 알로에를 소양인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자료 갱신 2026. 09. 14.확인 범위 · 정체·형태·안전 정보다른 이름 · Aloe vera · 알로에겔 · 알로에 전잎
알로에

한눈에 보기

정체
백합과 다육식물(Aloe vera 등). 잎 속 투명한 젤(알로에겔)과 껍질 쪽 쓴 유액(알로인 함유 부위)으로 구성이 다름일반 식물학 문헌·NCCIH
체질 분류
본원 사상 RAG: 소양인 식품본원 사상 RAG(체질 분류 출처로만 사용)
국내 기능성(알로에겔)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지표성분 고형분 중 총 다당체, 1일 섭취량 100~420 mg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국내 기능성(알로에 전잎)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지표성분 안트라퀴논계 화합물(무수바바로인), 1일 섭취량 20~30 mg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알로인(안트라퀴논계) 발암 가능성
미국 NTP 2년 발암성 시험에서 정제하지 않은 알로에 전잎추출물(알로인 함유)이 쥐에서 「명확한 발암 증거」로 보고됐고, IARC는 이를 「인체에 발암 가능(2B군)」으로 분류NTP(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IARC·NCCIH
젤 제품과의 구분
탈색·정제해 알로인을 10 ppm 이하로 낮춘 음용 젤 제품은 이 발암성 연구가 이뤄진 원료와 다르며, 최근 검토에서는 유전독성이 없다고 보고됨NCCIH(2023년 검토 인용)
임신 중 주의
알로에 전잎(안트라퀴논계 완하 성분)은 임신 중 자궁 수축 등과 관련한 우려로 전통적으로 피하도록 안내됨일반 임상 안전 정보
먼저 확인할 것
제품이 젤인지 전잎(또는 전잎추출물)인지, 완하제·설사약과 중복 여부, 임신·수유 여부상담 체크
이 글이 확인한 사실
  • 알로에겔은 식약처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인정돼 있고, 지표성분 총 다당체 기준 1일 섭취량은 100~420 mg이다(2016.12 인정 현황 기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 알로에 전잎은 별도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인정돼 있고, 지표성분 무수바바로인 기준 1일 섭취량은 20~30 mg이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의 2년 시험에서 알로인을 함유한 정제되지 않은 알로에 전잎추출물은 쥐에서 양성·악성 장 종양 발생과 관련된 「명확한 발암 증거」로 보고됐다. NTP(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
  •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결과를 근거로 알로에 전잎추출물을 「인체에 발암 가능(Group 2B)」으로 분류했다. IARC
  • NCCIH가 인용한 2023년 검토에 따르면, 알로인을 10 ppm 이하로 낮춘 탈색 음용 젤 제품은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CCIH(2023년 검토 인용)
  • 본원 사상 RAG는 알로에를 소양인 식품으로 분류하지만, 이는 체질 배속 기록이고 알로에겔·전잎의 성분·안전성 차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본원 사상 RAG(체질 분류 출처로만 사용)
노회 약재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2022 개정본)
약재 감별 사진노회 약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2022 개정본) 131쪽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2022 개정본)
01

알로에겔과 알로에 전잎은 같은 잎의 다른 부위입니다

알로에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육식물로, 잎을 자르면 가운데에 투명한 젤 형태의 조직(알로에겔)이 있고, 그 바깥쪽 껍질과 껍질 안쪽에는 쓴맛이 나는 노란 유액이 있습니다. 이 유액에는 알로인을 비롯한 안트라퀴논계 화합물이 들어 있어, 껍질을 포함해 통째로 가공한 「알로에 전잎」과, 속의 투명한 젤만 분리해 가공한 「알로에겔」은 함유 성분이 서로 다릅니다.

식약처도 이 둘을 서로 다른 원료로 취급해 각각 별도의 기능성과 1일 섭취량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알로에」라는 이름만 보고 젤 제품과 전잎 제품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되며, 제품 포장의 원재료명(알로에겔 또는 알로에 전잎/전잎추출물)을 확인하는 것이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원 사상의학 자료는 알로에를 소양인에게 쓰는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체질 배속의 출처로만 인용하고, 아래 기능성·안전성 항목은 이 체질 자료와 별개로 식약처 공개 자료와 국제 독성·안전성 평가 자료를 통해 독립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02

국내 고시는 젤과 전잎을 각각 다른 기능성으로 인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정리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원문을 확인한 결과, 알로에겔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 목록 47번 항목에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기능(지표)성분은 고형분 중 총 다당체이며 1일 섭취량은 100~420 mg입니다.

반면 알로에 전잎은 7번 항목에 별도로 등재돼 있으며, 인정 기능성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기능(지표)성분은 안트라퀴논계 화합물(무수바바로인)이고 1일 섭취량은 20~30 mg입니다. 이 두 항목은 인정번호와 지표성분, 기능성 문구가 모두 다른 별개의 고시이므로, 「알로에」라는 큰 범주로 뭉뚱그려 효능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인정 현황은 2016년 12월판이므로, 이후 고시가 개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제품을 고를 때는 포장에 표시된 원료명(젤인지 전잎인지)과 기능성 문구, 1일 섭취량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 글의 숫자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03

알로인을 포함한 전잎추출물은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됩니다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은 알로인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비탈색 알로에 전잎추출물」을 쥐와 생쥐에게 평생 먹인 2년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쥐에서는 대장 부위의 양성·악성 종양 발생이 늘어 「명확한 발암 증거」로 결론 내려졌고(생쥐에서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음),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결과를 근거로 알로에 전잎추출물을 「인체에 발암 가능(Group 2B)」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NCCIH는 이런 독성 연구 대부분이 「비탈색(정제하지 않은) 전잎추출물」을 대상으로 했고, 이는 일반 소비자가 흔히 쓰는 형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2023년의 한 검토는 알로인을 10 ppm 이하로 낮춘 탈색 전잎추출물과 알로에 내엽 젤(알로에겔)을 사용한 시판 음용 제품이 유전독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같은 「알로에」라도 알로인 함량과 정제 수준에 따라 안전성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국내에 유통되는 개별 알로에 전잎(추출물) 제품들이 실제로 알로인 함량을 얼마나 낮췄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식약처 고시 원료이므로 안전하다」는 판단과 「알로인 함량이 충분히 낮은 정제 제품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며, 이 글은 후자를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남겨 둡니다.

미국의 소비자단체(CSPI) 등은 이런 발암성 우려를 근거로 알로에 전잎 성분을 구강 섭취하는 것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과, 식약처가 알로에 전잎을 배변활동 원활 기능성으로 고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규제 체계의 판단이라는 점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이 글은 어느 한쪽 입장만을 결론으로 제시하지 않고, 두 자료를 함께 안내합니다.

04

임신 중이거나 장기간 완하 목적으로 쓰는 경우 특히 주의합니다

알로에 전잎(또는 그 추출물)의 안트라퀴논계 성분은 대장을 자극해 배변을 돕는 완하 작용과 관련됩니다. 이런 자극성 완하 성분은 임신 중 자궁 수축 등과 관련한 우려로 전통적으로 임신부에게 권하지 않는 성분군으로 분류됩니다. 임신·수유 중이라면 알로에 전잎 성분이 든 제품을 새로 시작하기 전 반드시 산전 진료나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극성 완하제 전반에 공통되는 주의로, 장기간 매일 사용하면 장의 자발적인 배변 반사가 약해지거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를 이유로 알로에 전잎 제품을 오래 쓰고 있다면, 원인 평가 없이 장기 복용을 이어가기보다 진료를 통해 변비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이뇨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겹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알로에겔(내엽 젤) 제품은 안트라퀴논계 완하 성분이 아니라 다당체를 지표성분으로 하므로, 배변 관련 자극성 문제와는 다른 층위의 논의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임신 중 알로에겔 섭취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임신 중이라면 어떤 형태든 새로 시작하기 전 상의를 권합니다.

05

상담에서는 이런 것을 먼저 봅니다

  • 제품이 알로에겔인지 알로에 전잎(또는 전잎추출물)인지
  • 변비 때문에 장기간 매일 사용하고 있는지
  • 임신·수유 중인지
  • 다른 완하제·설사약과 중복해서 쓰고 있는지
  • 제품에 알로인 함량을 낮췄다는 표시(탈색·정제 등)가 있는지

알로에 전잎 제품을 쓴 뒤 심한 복통, 혈변, 지속되는 설사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장기간 변비 치료 목적으로 완하 성분을 쓰고 있었다면, 이 사실을 담당 의료진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이나 근력 저하처럼 전해질 불균형을 시사하는 증상이 함께 있으면 더 서둘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알로에가 오랫동안 건강기능식품으로 익숙하게 쓰여 왔다는 사실은 상담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특히 「전잎」·「전잎추출물」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은 젤 제품과 다른 성분·안전성 논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장기 사용이나 임신 중 사용 여부는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연고 형태의 알로에겔은 이 글에서 다루는 「먹는」 건강기능식품과는 노출 경로가 다른 별개의 주제입니다. 상담에서 「알로에」를 언급할 때는 먹는 제품인지 바르는 제품인지부터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로에겔과 알로에 전잎은 뭐가 다른가요?
알로에겔은 잎 속의 투명한 젤 부분으로 다당체를 지표성분 삼아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이 인정돼 있습니다. 알로에 전잎은 껍질을 포함한 부위로 안트라퀴논계 성분(무수바바로인)을 지표성분 삼아 「배변활동 원활」이 인정돼 있어, 성분과 기능성이 서로 다릅니다.
알로에가 발암물질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알로인을 정제하지 않은 「비탈색 알로에 전잎추출물」이 동물시험(NTP)에서 명확한 발암 증거로 보고돼 IARC가 2B군(인체 발암 가능)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알로인을 낮춘 탈색 제품이나 알로에겔은 이 연구 대상과 다르며, 최근 검토에서는 유전독성이 없다고 보고됩니다.
변비에 알로에를 오래 먹어도 되나요?
알로에 전잎의 완하 성분을 장기간 매일 쓰면 장의 배변 반사가 약해지거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가 지속된다면 원인을 진료로 확인하는 것이 장기 복용보다 우선입니다.
임신 중에 알로에를 먹어도 되나요?
알로에 전잎의 안트라퀴논계 완하 성분은 임신 중 권하지 않는 성분군으로 전통적으로 분류됩니다. 알로에겔도 이 글에서 임신 중 안전성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형태와 무관하게 임신 중이라면 시작 전 상의가 필요합니다.
알로에 음료를 마셔도 괜찮은가요?
알로인을 10 ppm 이하로 낮춘 탈색 음용 젤 제품은 발암성 연구가 이뤄진 비탈색 전잎추출물과 다르며, 최근 검토에서 유전독성이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다만 국내 개별 제품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제품 표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1. 01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알로에겔(47번)과 알로에 전잎(7번)의 각각 다른 기능성 문구·지표성분·1일 섭취량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2. 02CSPI Warns Against Ingesting Aloe Vera ↗Nutraceuticals World · 미국 소비자단체의 알로에 전잎 구강 섭취 관련 신중론을 확인했습니다.
  3. 03Aloe Vera: Usefulness and Safety ↗NCCIH(미국 국립보완통합보건센터) · 알로에 전잎추출물의 IARC 발암 가능물질 분류와, 탈색·저알로인 제품의 안전성 검토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4. 04Nondecolorized Whole Leaf Extract of Aloe Barbadensis Miller (TR-577) ↗NTP(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 · 비탈색 알로에 전잎추출물의 2년 발암성 시험 원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한 허가정보와 공개 문헌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정 제품의 효능·용량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구성과 복용법은 받은 제품의 표시와 조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원료도 찾아보세요.

먹고 있는 원료의 이름과 형태를 약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겹치는 것이 보이면 목록을 들고 진찰에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