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체
- 목향 Aucklandia lappa Decne.(국화과)의 뿌리에서 거친 껍질을 제거한 것. 광목향·운목향이라는 이명도 있음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각조(KHP111)
- 성상
- 원기둥~반원기둥 모양, 길이 5~10 cm·지름 5~50 mm. 바깥면 황갈색~회갈색, 뚜렷한 세로홈·뿌리자국. 특유한 냄새, 맛은 약간 씀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각조(KHP111)
- 확인시험
- ①가루+에탄올 여액에 염산 첨가 시 보라색 ②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코스투놀리드 표준품 대조 TLC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각조(KHP111)
- 규격
- 회분 4.0% 이하. 중금속(납 5·비소 3·수은 0.2·카드뮴 0.7 ppm 이하). 잔류농약(총 DDT·디엘드린·총 BHC·알드린·엔드린)·이산화황 30 ppm 이하 기준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각조(KHP111)
- 이름 혼동 주의
- 「토목향」(Inula helenium)은 기원 식물이 다른 별개의 한약재 — 이름이 비슷해 혼동 주의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각조(KHP111·인접 항목)
- 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
- 이 조사에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고시형·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목향을 확인하지 못함확인되지 않음
- 의약품 상호작용
- 이 조사에서 목향과 특정 의약품 사이의 확립된 상호작용 자료를 확인하지 못함확인되지 않음
- 먼저 확인할 것
- 제품이 목향인지 토목향인지, 임신 여부, 다른 약 복용 여부상담 체크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목향은 국화과 식물 Aucklandia lappa Decne.의 뿌리에서 거친 껍질을 제거한 것으로, 광목향·운목향이라는 이명이 함께 기록돼 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각조(KHP111)
- 목향의 확인시험은 에탄올 추출액에 염산을 넣었을 때 보라색을 나타내는 정색반응과, 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코스투놀리드 표준품 대조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두 가지로 이뤄진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각조(KHP111)
- 목향의 순도시험은 횡단면에 요오드시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자색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물 확인, 중금속·잔류농약·이산화황 기준을 포함하며 회분은 4.0% 이하로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각조(KHP111)
- 같은 공정서 체계에서 「토목향」은 Inula helenium이라는 다른 속의 식물을 기원으로 하는 별개의 한약재로 등재돼 있어, 이름이 비슷한 목향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인접 항목(KHP338)
- 이 조사에서는 목향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고시형·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음
- 이 조사에서는 목향과 특정 의약품 사이의 확립된 상호작용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음

목향은 국화과 Aucklandia lappa의 뿌리에서 거친 껍질을 제거한 것입니다
목향(木香)은 국화과(Compositae) 식물 Aucklandia lappa Decne.의 뿌리를 캐어 거친 껍질을 제거해 만드는 한약재입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광목향(廣木香)·운목향(雲木香)이라는 이명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 산지나 유통 관행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상은 뿌리로 원기둥 모양 또는 반원기둥 모양이며, 길이 5~10 cm, 지름 5~50 mm입니다. 바깥면은 황갈색~회갈색을 띠고 뚜렷한 주름과 세로홈, 뿌리자국이 있습니다. 질은 단단해서 쉽게 꺾이지 않고, 꺾은 면은 회갈색~어두운 갈색이며 주변은 회황색 또는 연한 황갈색을 띱니다. 형성층의 고리는 갈색이고 방사상 무늬가 있으며, 갈색 점 모양의 유실(기름이 저장된 조직)이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씁니다.
현미경으로 횡단면을 보면 코르크층은 여러 열의 코르크세포로 이뤄져 있고 때로 탈락되기도 합니다. 사부(체관부)는 넓고 섬유묶음이 바퀴 모양으로 배열하며, 목부는 도관이 하나씩 중앙을 향해 배열합니다. 유세포에는 이눌린이라는 다당류가 들어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확인시험은 정색반응과 표준품 대조 TLC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확인시험은 이 약의 가루 0.5 g에 에탄올 10 mL를 넣고 수욕에서 1분간 가온해 식힌 뒤 여과하고, 그 여액 1 mL에 염산 0.5 mL를 넣어 흔들어 섞었을 때 액이 보라색을 나타내는지 보는 정색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가루 0.5 g을 클로로포름으로 초음파추출한 검액을, 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 표준품 및 코스투놀리드 표준품과 함께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비교하는 시험입니다. 클로로포름·시클로헥산 혼합액을 전개용매로 쓰고, 분무용황산시액을 뿌린 뒤 가열했을 때 검액의 반점이 두 표준품의 반점과 색상·Rf 값이 같아야 합니다.
순도시험으로는 횡단면에 요오드시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자색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물 확인 기준이 있습니다. 중금속은 납 5 ppm·비소 3 ppm·수은 0.2 ppm·카드뮴 0.7 ppm 이하로 정해져 있고, 잔류농약은 총 디디티·디엘드린·총 비에이치씨·알드린·엔드린 각각의 기준이, 이산화황은 30 ppm 이하가 적용됩니다. 회분 기준은 4.0% 이하입니다.
이런 세세한 규격은 유통되는 목향 원료의 품질과 순도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특정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사에서는 목향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고시형·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했지만, 이 이름으로 등재된 항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즉 목향은 한약재로서 공정서에 등재돼 있을 뿐, 법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문구를 가진 원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토목향」은 기원 식물이 다른 별개의 한약재입니다
같은 공정서 안에는 목향과 이름이 매우 비슷한 「토목향」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토목향은 Inula helenium(국화과의 다른 속 식물)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며, 목향(Aucklandia lappa)과는 식물학적으로 다른 종입니다. 「목향」과 「토목향」처럼 한 글자 차이로 다른 식물을 가리키는 한약재 이름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처방전이나 제품 표시에서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름 혼동은 단순히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식물이므로 규격·성분·용도가 다를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약재를 조제하거나 구매할 때 정확한 기원 식물명(학명)을 함께 확인하면 이런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향」·「청목향」·「토목향」처럼 접두어 하나 차이로 다른 식물을 가리키는 사례가 한약재 전반에 종종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된 목향(Aucklandia lappa 기원)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토목향이나 다른 이름으로 유통되는 원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처방에서 「목향」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조제에 쓰인 원료가 어느 기원 식물인지는 조제한 약국·한의원의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궁금하다면 조제 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성 근거는 이 조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며 목향과 특정 의약품 사이의 확립된 상호작용 자료, 또는 임신·수유 중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자료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목향은 전통적으로 소화기 계통 증상을 다루는 여러 처방에 다른 한약재와 함께 배합되는 형태로 주로 쓰여 왔으며, 단독으로 대량 섭취하는 사례에 대한 현대적 안전성 자료는 이 조사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목향이 들어간 처방을 사용하려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이 글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처방하는 한의사·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특히 여러 한약재가 배합된 처방을 복용할 때는 목향 하나만 따로 떼어 안전성을 판단하기보다, 처방 전체의 구성과 처방 목적을 처방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정보가 됩니다.
목향은 국화과 식물이므로, 국화과 식물(쑥·해바라기·돼지풀·데이지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교차 반응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화과는 매우 큰 식물과로 꽃가루 알레르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목향에 대한 구체적인 교차 반응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처음 접할 때 이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런 것을 먼저 봅니다
- 제품이 목향(Aucklandia lappa)인지 토목향(Inula helenium)인지
- 임신 중이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인지
- 국화과 식물(쑥·해바라기 등)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
- 정식 한의원·약국을 통한 처방인지
- 단독 대량 복용 계획인지, 처방 내 배합인지
목향이 들어간 처방을 복용한 뒤 소화 불량이나 피부 반응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섭취를 중단하고 처방한 한의사에게 알립니다.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처음 접할 때 특히 주의 깊게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향이 공정서에 등재된 정식 한약재라는 사실은 상담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처방 안에서 소량 배합되는 것과 단독으로 대량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복용 형태를 진료 시 함께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목향과 토목향은 같은 건가요?
- 아닙니다. 목향은 Aucklandia lappa, 토목향은 Inula helenium이라는 서로 다른 식물을 기원으로 하는 별개의 한약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한 기원 식물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목향은 어떻게 감별하나요?
- 공정서는 에탄올 추출액에 염산을 넣었을 때 보라색을 나타내는 정색반응과, 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코스투놀리드 표준품 대조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두 가지 확인시험을 규정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직접 시험하기는 어려워 신뢰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목향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원료인가요?
- 이 조사에서는 목향이 식약처 고시형·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약재로서 공정서에는 등재돼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목향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요?
- 목향은 국화과 식물이므로, 쑥·해바라기 등 다른 국화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교차 반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목향 자체의 구체적인 알레르기 사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임신 중에 목향이 든 처방을 먹어도 되나요?
- 이 글에서는 임신 중 목향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른 이야기이므로, 임신 중이라면 처방 여부를 한의사·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 01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각조 — 목향(KHP111) ↗식품의약품안전처 · 목향의 기원(Aucklandia lappa)·성상·확인시험·순도시험·회분 규격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 02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목향의 고시형·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목록 포함 여부를 확인했으나 등재 사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한 허가정보와 공개 문헌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정 제품의 효능·용량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구성과 복용법은 받은 제품의 표시와 조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